치매간병보험, 병원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매간병보험에서 곧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매간병보험에서 곧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진단서 한 장이면 될 것 같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진단명'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상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애(ADL) 평가 결과가 함께 반영돼야 간병비나 생활지원금 등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단순한 경도치매 진단만 받은 경우, 지급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보험금 청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MMSE 검사 결과, CDR 평가 등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일상생활장애 평가표(ADL 체크리스트)
단순 진단명 외에도 실제 생활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장 기준을 충족합니다.

초기 치매는 대부분 보장 제외

경도인지장애(MCI)치매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치매간병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중등도 이상이거나, 장기 요양등급 1~2등급이 병행되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치매간병보험은 단순한 진단만으로는 보장이 어렵고, 정해진 평가 지표에 따른 중증도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보장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청구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 외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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