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의료 용어 정리

치매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약관에 낯선 의학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치매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약관에 낯선 의학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MMSE, CDR, ADL 같은 약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죠.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의료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치매 선별 검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입니다. 점수가 24점 미만이면 인지 기능 저하 의심으로 간주되며, 보험사에서는 이 점수를 치매 진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임상 평가척도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사회적 기능 등 6가지 영역을 5단계로 평가합니다.
0.5 = 경도치매, 1 = 중등도, 2~3 = 중증치매로 구분되며,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되기도 합니다.

3.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식사, 세면, 옷 입기, 이동, 대소변 처리 등의 기초적인 일상 능력을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ADL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간병 보장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일부 보험에서는 해당 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간병비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치매보험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지만, 핵심 개념만 알아도 가입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상품 설명서나 약관에서 위 용어가 등장한다면, 이 정리를 참고해 정확히 비교해보세요.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