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도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치매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대리 청구는 가능하지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청구하면 안 되고,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 명의)
  • 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 (치매 확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보호자 동의서 (보험사 양식 사용)

3. 심한 치매로 판단능력이 없을 땐 ‘후견인 지정’도 고려
중증 치매 등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후견인 자격을 받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장기 청구가 예상될 경우,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보험은 상황에 따라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필요한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한 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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