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보험, 진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더 복잡합니다. 치매간병보험에서 말하는 ‘치매 진단’은 정확한 지표와 등급 조건을 따릅니다.

1. MMSE 검사 점수
치매 진단의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입니다. 점수가 24점 이하일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며 보험사에서는 경증 이상 치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2. CDR 등급
CDR(임상 치매 평가지표)은 0.5~3점까지의 등급으로 나뉘며, 1점 이상이 되면 중등도 이상 치매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ADL 상태
일부 치매간병보험은 ADL(일상생활활동) 장애 기준을 함께 활용합니다.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식사 등 6가지 항목 중 3개 이상 불가능할 경우, 간병 관련 보장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검사 수치와 의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보험금 청구가 원활해집니다.

치매간병보험 가입 전, 약관에 기재된 진단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