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나오나요?

치매보험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보험금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치매보험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보험금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은 공공기관에서 분류하는 '돌봄 필요도'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지원 목적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2. 보험사는 '의료 진단 기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MMSE 점수, CDR 평가, 전문의 진단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진 않습니다.

3. 예외적으로, 등급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경우는 보장 가능
일부 상품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 시 간병자금 지급' 같은 조건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급 판정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치매보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보장 여부는 약관에 따라 결정되니, 보험 가입 전 '등급 기준 보장'이 포함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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